소스 식약처 신고 시 '포장재질' 기재는 필수일까?

해외의 맛있는 소스를 소싱해서 한국에 들여오려 할 때, 대부분의 대표님은 '소스의 성분(원재료)'에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식약처 수입신고를 하려고 시스템을 열어보면 당황스러운 항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포장재질을 입력하세요."
"먹는 건 소스인데 포장지 재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유리병이나 비닐이라고 적으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실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소스 수입 시 포장재질 기재가 왜 필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1️⃣ 왜 포장재질이 필수 항목일까요? 대한민국 식약처는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소스가 담겨 있는 병, 비닐, 캔 등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납, 카드뮴, 용출물 등)이 녹아 나오지 않는지 검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입 식품은 신고 시 해당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의 정확한 재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2️⃣ "유리병"이라고만 적으면 통과될까? 포장재질을 기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 유리, 비닐, 플라스틱, 캔
올바른 예: 무색유리(또는 착색유리),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금속제(철, 알루미늄 등)
특히 소스 뚜껑 안쪽의 고무 패킹이나 비닐 파우치의 내면 재질까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겉은 종이 박스라도 안쪽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다면, 소스와 직접 닿는 면인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이 주된 신고 재질이 됩니다.
3️⃣ 제조사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할까? 재질은 눈으로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외 제조사로부터 '포장재 재질 증명서(Material Declaration)'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단순히 "안전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해당 용기의 각 부분(몸체, 뚜껑, 라이너 등)이 어떤 화학적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최초 정밀검사 시 검사 항목 자체를 설정할 수 없어 통관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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