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패키지, 외국어 없이 '한글 인쇄'로만 들여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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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패키지, 외국어 없이 '한글 인쇄'로만 들여와도 될까?

"해외 유명 브랜드의 과자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은 아니고요, 그냥 그 회사 제품을 한국에 독점으로 팔 건데요. 수입할 때마다 스티커 붙이기가 너무 귀찮고 돈도 들어서, 아예 현지 공장에 '처음부터 포장지에 한글을 인쇄해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불안하네요. 수입식품인데 수출국 언어(영어 등)가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 패키지면 식약처에서 태클을 걸지 않을까요? 표시기준 어디를 봐야 이 방식이 합법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스티커(보수작업)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포장 한글 인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수입식품은 무조건 외국어가 섞여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죠.

오늘은 수입식품 한글 표시사항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스티커 비용을 0원으로 만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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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진실: "수입식품에 외국어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먼저 드리는 답변입니다. 대한민국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수입식품은 반드시 수출국 언어나 영어를 병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고시의 [제4조 표시의 방법]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식품 표시의 '기본값(Default)'은 무조건 한글입니다. 외국어는 어디까지나 '옵션'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입식품에 외국어가 적혀 있고 그 위에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유는, 단지 해외 공장이 전 세계에 똑같은 포장지로 물건을 뿌린 후 각 나라의 수입업자가 알아서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해외 공장이 한국만을 위해 처음부터 한글로 포장지를 인쇄해 준다면? 식약처 입장에서는 스티커가 떨어질 염려도 없고 글씨도 훨씬 잘 보이니 가장 완벽하고 모범적인 수입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2️⃣ OEM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제품은 제 브랜드(OEM/ODM)가 아니라 해외 브랜드 제품인데, 그래도 패키지를 한글로 싹 바꿔도 문제가 없나요?"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상표권자가 누구인지, OEM인지 아닌지로 한글 인쇄 가능 여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식약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한국 소비자가 제품의 원재료, 알레르기 정보, 소비기한 등을 한글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가?'입니다. 해외 제조사가 자사 브랜드 로고 아래에 한국어 폰트로 성분표를 예쁘게 인쇄해 주는 것을 식약처가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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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짜 장벽은 '법'이 아니라 제조사의 'MOQ'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현지 공장에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무적인 진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한국만을 위한 포장 필름(동판)을 새로 파고, 인쇄 라인을 따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십중팔구 "한글로 인쇄해 줄게. 대신 한 번에 10만 개(MOQ)씩 발주해!"라는 무시무시한 조건을 내겁니다.

이때 "그냥 스티커 붙일게요..."라며 물러서면 영원히 마진을 갉아먹는 보수작업 비용을 내야 합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면, 내용물은 공용 무지 파우치에 담고 한국용 '한글 종이 슬리브(띠지)'만 따로 인쇄해 현지 공장에서 씌워달라고 협상하는 등의 유연한 실무 대처가 필요합니다.

🚀 불필요한 비용을 잘라내는 수입 통관의 '치트키' 규정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방어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비즈니스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규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면, 경쟁자들은 창고에서 스티커를 붙이며 시간과 돈을 버릴 때 나는 가장 깔끔한 완제품을 바로 유통 채널로 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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